강원도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손상, 불안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가 및 임차 가구(임대인이 주택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주택의 안전과 기능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수리 공사를 포함하며, 가구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주택 수리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택 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 가구(임대인이 주택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지원 내용
*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주택 수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수리 공사를 진행합니다. 접수 및 문의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금액은 주택 수리 범위 및 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택 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거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택 수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이 지원 대상이며,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다양한 수리 공사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